2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 272건 중 선별

새해에는 27개 정부기관의 272개 제도 및 법규가 달라진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위원회) 272건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이 중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사항들을 정리했다.

 

- 금융·재정·조세 부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되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1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11일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도입된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혜택은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5%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다.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하는 것을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1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 =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는 830.3, 탁주는 41.7원이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202131일부터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11일부터 적용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11일부터 6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변경 =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1분기 중 시행 예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한다. 1/4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11일부터 적용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6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1일부터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방 병무 부문

()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2020년부터는 42000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교통비는 2020년부터는 8000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7000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20년에는 131.82/km를 추가 지급한다.

다음 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1월부터 현역병본인선택(다음연도 입영월’) 신청은 폐지된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20207(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20191231일부터 적용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시행일 2020년 상반기.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되었다. 시행일 2020527.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201912월 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부정이익 전액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 3, 2배 부과된다.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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