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등에 할인 등 미끼... 공정위 시정 명령

KT&G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외국산 담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전국 240여개 휴게소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소에선 국산 담배만 판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산담배 사업가 KT&G가 5~6년 동안 휴게소와 편의점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한 점이 밝혀져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9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에 담배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 국산 담배만 판매하는 대가로 담배 공급가의 2%할인 등을 미끼로 자사 상품을 독점 공급했다.

또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 진열 비율을 60~75% 채우도록 했다.

특히 자사 담배만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에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싸게 공급하기도 했다. 국산 담배만 팔면 3%, 외국산 담배도 팔지만 자사 담배만 광고하면 1% 할인을 해줬다. 소규모 판매점에선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갑당 250~1000원씩 정액보상금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는 경쟁사 활동을 제한해 2010년 50%대로 떨어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6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국내 담배시장은 2001년 이후 자유화돼 현재 한국필립모리스 등 3개 외국 회사가 KT&G와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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