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 조건

목동 1~3단지 아파트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진은 목동 2단지=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종 상향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이며,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4~14단지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곳이다.

주요 내용은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하여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