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등한 노동출발선 지원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 시행
22개 기관 여성비율 18%로 낮고 평균근속은 남성이 7.7년 길어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임금이 대부분 남성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임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 다만 기관별 수당체계의 차이로 인해 임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해 공시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18년 만근한 총 2만 2,361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데에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임금이 대부분 남성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2개 기관만 여성이 우위였을 뿐 대부분 여성임금은 남성의 20%선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도 3곳에 불과했다.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천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8.7%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주택도시공사 23.2%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디지털재단 28.6% 등 6개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인 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 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보다 높았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은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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