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구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할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번 책자는 91쪽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등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