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패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무산 위기
패스트트랙에 밀려 명함도 못 내밀어

지난10월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0대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으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물론 관심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는 채이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둘 다 소관위에서 발이 묶였다.

공수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 신속처리안건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눈길을 돌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들의 손발을 묶게 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내심 내켜하지 않는 구석도 있다.

지난 2월 이 법안을 처음 상정한 채이배 의원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아무런 피드백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등은 뒤늦게 지난 4일 상정했으나 소관위인 정무위에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완화된 정부안(국민권익위원회 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으로 이번 회기 내 상정되지도 못 했다. 내년에 상정하면 총선국면과 맞물려 관심을 못 받을 게 뻔해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는 물리적 시간상으로 안 된다.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상당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법,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다. 고위공직자,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리 예방하고, 충돌 시 행동을 규정하는 법이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하고,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작동될 때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강서구 의회 이충현 의원은 어느 지자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수의계약이 만연한데도 이를 규제할 조례나 규칙이 없다면서 부당한 행정은 비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양세영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법안이나 큰 예산 심의를 성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 내에는 부패방지와 관련한 2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그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깐깐하게 하고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알선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적용 범위가 좁은 법안이자만 조그만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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