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갭 투자 피해 근절 및 청년 지원 위해


영등포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함께 내달 12일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영등포아트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서울시 최초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에 따라, 우선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9,500만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해 준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이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며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 자본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근절, 공인중개사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한다. 
 
한편, 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지엠아이앤디 대표이자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외래교수인 최봉현 강사가 진행한다. 

이번 협약식 및 부동산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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