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10만 명의 청년 구직자 대상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도 신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월세지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가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로, 만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 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만5000명씩 지원한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으로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생애 1회 지원).

‘청년월세지원’은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 5000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1~2022년 각각 2만 명씩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 원(기존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