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된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여 올해 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원은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자필서명을 강화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③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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