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전국 최초’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마포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를 실시한 공동주택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단,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내년 초 마포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들이 미세먼지 발생 시설을 개선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실적 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경우 등급을 부여한다.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지원 사업은 ▲ 에어샤워기 설치 ▲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이다.

구는 기존에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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