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한다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화 지원, 상권 조성 등

정부가 온라인 쇼핑 등의 영향으로 침체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료=중기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일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 2,000명), 상품성 개선(‘20.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하고,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19.11)하고,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등에 나선다.

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며,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시행(‘20.1)한다.

둘째,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20. 1,100개)하고,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 신설(‘20. 1,000억원) 및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한다.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하며,  ’백년가게’ 지정 확대(’19. 300개 → ‘22. 1,000개)를 통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키로 했다.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20. 20개 연구회, 연간 3천만원)하고 협력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네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원)한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 2곳 내외 추진)하고,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 15곳 내외)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도 운영(‘20)한다.

다섯째,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20.2)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하며,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설치(‘19.10)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 136만명 → ’20. 170만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 지원(’20. 3,500명)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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