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줄여, 중증환자 진료 늘리도록 수가 개편키로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대형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가 개편 등 조치를 취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사진은 이대서울병원.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아지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4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08→’18)이 상급종합병원은 4.1%→5.6%로 높아지고, 의원은 81.3%→75.6%로 줄었다.

입원일수 점유율(’08→’18)도 상급종합병원은 14.9%→16.7%로 늘고, 의원은 13.8%→7.7%로 크게 줄었다.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08대비’18)은 전체 22%로 상급종합은 66% 느는 동안 의원은 14%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모두 안전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진료‧관리하고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치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각 기능에 맞게 의원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처치 등을 하고 병원‧종합병원은 일반적 입원수술, 전문진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희귀질환, 교육, 연구 등에 매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제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단기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 노력을 유도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낮추어,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하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현행 60%) 인상을 병행한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상급·종합)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을 활성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하여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 인상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