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서울시가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해 9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개발품목은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품 2종이다. ▴내진 스토퍼는 전기설비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이며 ▴케이블트레이 버팀대는 천장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가 탈락되지 않도록 천장에 고정해 주는 설비다.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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