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는 최고 10만 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백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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