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가구 200만 가구 더 늘리고 금액도 3조2천억 증액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2019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2019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된다. 전년 273만 가구, 1.8조원 대비 200만 가구가 늘어나고, 금액은 3조2000억원 증가된다.

단독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으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최대 지급구간도 조정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 10일까지 지급완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 최대지급액은 150만 ~ 300만원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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