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46%에서 6.67%로 올라 직장 가입자의 내년 평균 월 보험료가 3650원 가량 오르게 된다.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을 월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평균 인상률은 3.2%였다. 올해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로 이어 3%대의 인상률을 이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건보 적립금 10조원을 쓰고 10조원을 남기기로 했으나 이번에 보험료 인상률이 목표치에 미달함으로써 재정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동결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문 케어에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현 정부 들어 국고지원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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