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잠단지 및 앵두마을…한옥보전사업추진

▲ 성북동 한옥단지 모습

서울 사대문(四大門) 밖 최초로 성북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됐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최초의 사례가 된 지역은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와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 두 지역이다.  

최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이 두 지역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이 일대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전했다. 

그동안 성북구는 지역 내 한옥의 보전가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전국 최초로‘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한 관내 한옥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별한옥이라도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옥보전지원기금 조성이라는 쾌거도 이뤘다.

또한 한옥보전에 대한 저변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옥아카데미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옥 관련 아카데미로 타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수강문의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한옥선언(2008년)’을 근거로 성북구는 올해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의 건축주들로부터 한옥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가능 한도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조선사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한옥이 많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한옥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의 한옥 보전사업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진행돼 전문가들로부터 밀집지역 밖에 소재한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써 성북구의 한옥밀집지역 선정이 우리나라 한옥보전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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