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및 처우개선 고려, 비리공무원은 삭감


올해 공무원 보수는 3.8%, 사병 봉급도 15% 올랐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2015년, 대통령은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천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천원으로 연봉이 확정됐다.

아울러 사병의 봉급도 전년도에 이어 15% 인상 조정됐다. 사병의 열악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인 136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80%에서 70%로 10% 봉급을 감액했다.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도 개선해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의하면 "2015년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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