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불제도 개선토록 교육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의 학습비 반환기준은 수업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내 → 학습비의 2/3,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 → 학습비의 1/2, △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 환불 불가이다. 이러한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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