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강희 기자)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56만8,000건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 교체 등을 권고한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은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한 뒤, 지난 9일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혐의자 이모 씨는 2014년 4월 POS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 역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카드 번호를 받은 뒤 15개 금융회사에 제공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진행한 FDS 점검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도난된 카드 0.02%에 해당하는 64건(2,475만원) 부정사용만 확인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출된 카드정보는 전량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가 IC방식의 카드로 교체되기 이전인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정보 유출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회사 등이 전액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카드사 등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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