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집장사 허용하는 경기도 신도시개발 혁신해야"

경실련은 광교개발처럼 공공이 싼값에 토지를 수용해 팔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이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3기 신도시개발 강행을 전면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 본격 추진된 광교신도시 개발은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토지를 평당 116만원에 수용하고 조성원가 평당 798만원으로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게 책정해 2007년부터 평균 평당 856만원에 팔았다.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먼저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부풀려 1조900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를 참고해 적정건축비를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부풀려 건축비 거품만 평당 250만원, 세대당 9000만원, 전체 1조9000억원의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7월 현재 광교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평당 1,100만원, 세대당 3억8천만원, 전체 8조 7천억원이나 됐다.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하여 약 2조9천억원의 시세차익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9조4000억원에 개발된 광교신도시의 가치는 현재 23조700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14조3000억원의 개발이익 중 95%에 해당하는 13조5000억원은 주택건설업자 및 아파트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만일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000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면서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000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했다면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집마련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경기도는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민들이나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하기 바란다"면서 "광교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막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개혁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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