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1월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배포해왔으며, 각 사업장에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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