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자방자치단체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부도·파산 중소기업과 사회적 배려 대상기업도 재무상태 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새로 시행되는 계약 예규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계약 예규에 따르면 재무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들도 지자체의 제한경쟁 입찰 참여가 허용돼 내년부터는 응찰이 가능하다.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자체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사 협상계약 체결시 타당성여부를 일상 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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