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아동복지 등 상식 배워요

 


양천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아동복지 등에 관해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법률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오는 26일 해누리타운에서 운영되며, 학교, 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현직 변호사가 나서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들려주게 된다.

또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을 다루는 직업도 소개해 아이들에게 법조계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대상 연령의 어린이들은 10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을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을 통해 어린이가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지식을 전달해 아이들이 법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여름 방학을 맞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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