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개 제품 검사해 7개 제품 가짜 확인

 

 

시중 유통 보스웰리아의 절반 가량이 가짜인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료=식약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관절염에 좋다고 하여 소비가 늘고 있는 보스웰리아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이 가짜로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다. 다만 차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가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인 KBA(11-keto-β-boswellic acid), AKBA(3-acetyl-11-keto-β-boswellic acid)가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되었다. 12개 제조업체의 제품은 모두 소진 되는 등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했다.

식약처는 가짜로 판명된 제품들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중 유통 가짜 보스웰리아.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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