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로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를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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