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64.8%, 경실련 33.7%
"정부 발표 땅값(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결과 2배 차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현실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조사결과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시민단체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4일 서울에서 동숭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은 오리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발표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 그러나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공동주택의 경우도 정부는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시세반영률과 같은 68.1%라고 밝혔으나 조사결과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올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사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0조 규모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모두 표준지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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