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
초기설비비용 줄이고 경영 노하우 등도 배워

서울만남의광장과 안성휴게소에 국내 최초로 공유주방이 들어섰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이제는 하나의 주방에서 두 개의 사업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오픈식을 20일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야간 창업자는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호두과자 등 간식류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주목 받는다.

호두과자 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4600만원, 핸드드립커피 및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65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 및 식품안전 관리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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