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기준 156,500원,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양천구가 관내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여름 바우처는 6~8월 사용한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인 가구 기준 총 156,500원(하절기 11,500원 포함)이 지원된다. 

또, 겨울 바우처는 오는 10월부터 7개월 간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노인(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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