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보로 용적률 완화 최초 사례 나와
용적률 200%→232% 상향 건립 허가

중랑구의 한 노후 연립주택이 임대주택 확보로 용적률 완화을 받으면서 미니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중랑구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중랑구의 한 노후 연립주택이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면서 전체 공급세대 28세대 중 25%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 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여건이 개선된 '미니재건축'이 활성화 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특례법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사업여건을 개선되고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공공지원을 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8년인 재건축보다 훨씬 짧은 2~3년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세대는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 등 총 28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완화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안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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