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는 15M로 줄여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에도 유아용 구명조끼가 비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국제여객선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유람선을 포함해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하여,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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