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청년
1.5~2배 ‘꿈나래통장’도 500명 모집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서울시 제공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리적 금융소비, 자산축적과 연금, 보험관리, 주택계약 등의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개별 재무현황 상세 진단 및 중장기 재무 로드맵을 제공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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