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사고 우려 지역 지속적 확충 예정

양천구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서정초등학교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구는 지난 2009년 양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교통안전에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근 관내 서정초등학교 정문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통행속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되지만,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서정초등학교 차량통행속도 조사 결과 주행속도 30km/h를 넘어선 차량이 10%에 달했다.

해당 시스템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경우 황색으로 통행속도를 보여주며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라는 문구를 표출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행속도가 적색으로 나타나며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현재 구는 관내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과속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