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사고 우려 지역 지속적 확충 예정
양천구가 교통안전에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근 관내 서정초등학교 정문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통행속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되지만,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서정초등학교 차량통행속도 조사 결과 주행속도 30km/h를 넘어선 차량이 10%에 달했다.
해당 시스템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경우 황색으로 통행속도를 보여주며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라는 문구를 표출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행속도가 적색으로 나타나며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현재 구는 관내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과속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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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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