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 대상 맞춤형 편의제공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 모 씨는 지난해 6월에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지체장애 4급 박 모 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하여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 치러지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됐다. 시각장애의 경우 1~2급은 1.5배(90분↑), 3~5급은 1.2배(36분↑),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의 경우 1~3급은 1.3배(54분↑), 4~6급은 1.2배(36분↑)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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