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 검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표. 표=원안위 제공

 

전기매트‧베개‧이불 등을 부적합하게 가공해 생활방사선을 안전기준 이상으로 방출하는 제품들이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New-MS1․2)을 585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최대 9배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베개 '바이오실키'를 219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6배 초과(6.31mSv/y)했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나자이트를사용한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을 1,107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최대 16배 초과(13~16.1mSv/y)했다.

원안위는 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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