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위 회의실 바꿔 가결
국회 파행·정국 경색 불가피할 듯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선거법개정안이 29일 밤과 30일 새벽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밤과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최소 180일에서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29일 밤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2건 모두 가결한데 이어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본청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재적 위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1명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11명)를 충족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인 11명을 넘겼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밥그릇’이 걸렸기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의원 중에서도 본회의에선 ‘반대표’를 던질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 역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이 큰 틀에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이 달라 단일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국회 파행은 물론 정국 경색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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