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총 12건 안건 심사 후 22일 폐회 예정

 

강서구의회는 제263회 임시회를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 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다음 날인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중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영어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 등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한 후,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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