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수령액 26만원… 국민연금 합쳐도 노후생활비 턱도 없어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늙어서 효자는 ‘연금’이다. 낀 세대 ‘50·60’ 연령대는 자식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크게 모아 둔 돈이 없는 은퇴세대는 연금만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시원찮다. 60대 후반은 기초연금을 받아 조금 더 보태기는 하지만 그 이후 세대는 실로 난감하다.

이럴 줄 알고 젊어서 보험 신탁 펀드 등을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수령액이 고작 한 달 평균 26만 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을 합쳐도 65만원에 불과해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크게 밑돌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모두 합혀서 2조6384억원으로 전년보다 24%(5091억원) 늘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으로 따지면 연 308만원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25만6600원 수준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수령액은 한 달로 따지면 25만6600원 수준이었다.(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9만8049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더해도 65만원에 그쳐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63%에 불과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금융상품이다. 문제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평균(26만원)보다 낮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 달에 16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전체의 51.3%를 차지한다.

매력이 없으니 연금저축 증가율도 시들해 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135조2000억원이다. 2017년까지 9% 수준을 유지하던 적립금 증가율이 5%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 명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존 가입자도 불입액이 크지 않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 계약이 90%를 차지한다. 상당수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4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한도까지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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