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공무원시험 역차별 해소'에 성과 거둬

김 의원은 전국 유일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았던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1년 사전예고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공무원 시험의 합리적 방안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 유일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았던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과 높은 결시율로 인한 행정비용 손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공무원 시험일정을 타·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할 것과,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이에 올부터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2019년부터 타 시·도 시험일정과 통일됐다. 그 결과 48,019명의 지원자 중에서 서울 거주자가 47%를 차지해 지난해 22.7%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서울시 청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데이터는 김용석 시의원이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김 의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1년 사전예고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변경된 제도 시행 후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에 48,019명(100%)이 접수했고, 서울시 거주자 22,585명(47%). 경기도 거주자 13,320명(27.8%)이 응시해 작년대비 서울시 거주자가 24.3% 증가했다.

김용석 의원은 “타 시·도와 시험일자 통일로 인해 타 지자체 중 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 시험관리 비용 등 투입되는 행정력의 낭비요소 절감, 서울시 거주 수험생들의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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