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6천~3만 원 예상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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