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
지방의원의 공공단체직 겸직, 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이행현황. 권익위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3월부터 201812월까지 13, 4,100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했다.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101,600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가 일치했다.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한 것이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한 것이 지난 2월 언론에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인 204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70.8%)로 가장 많았고, 이행완료 39, 일부이행 32개로 저조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 24, 전남·경북 각 21개 등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했다.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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