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3개 노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졸속 행정

이정인 시의원은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독단적이고 모순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정인 시의원은 규제개혁 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독단적이고 모순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를 골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됐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관지구 336개소 중 313개소의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송파구의 경우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지정 됐다.

이정인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규제로 굳이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이다. 이미 고가육교나 지하차도로 단절돼 있고, 아파트와 대형공원이 들어서 있다. 아울러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라며 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오금로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부서 간 소통조차 없이 이곳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해당 송파구 주민에게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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