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등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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