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 및 일자리창출 일석이조 효과
내년 주민감시관 200명 선발...제거 시 보상금 지급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구는 모집 인원을 80명 증가해 총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해 운영한다고 밝히고, 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중인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면서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첫 시행한 주민수거보상제 활동 내역을 살펴 보면, 개인별 수거능력 및 활동시간이 달라 주민감시관의 예상수입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기준 열정적으로 활동한 감시관의 경우 최고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민 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 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주민감사관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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