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기분 45522건...기한 초과시 가산금 3% 부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2월을 맞아 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60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총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적극 활용할 것을 홍보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1월에 미리 낼 경우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소유자에게는 12월 과세되지 않으며,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12월엔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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