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대표발의한‘자살예방법 개정안’국회 통과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 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자살예방에 적극 나섰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내 자살률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국가차원의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자살유가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7배(WHO, 2000), 자살위험은 8.3배(미국, 2015)나 높다. 하지만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한정애 의원은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며 “이 법안 통과로 자살에 대한 왜곡된 사회문화를 바로잡고, 국가적 차원의 도움의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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