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무시한 '강의료ㆍ원고료' 지급 질타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강동길 시의원은 부정하게 지급된 인재개발원의 강사 강의료와 원고료 지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무시한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이같이 언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 임용, 신분보장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을 두고 있다. 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최고(장관급) 50만원에서 최저(5급이하) 2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를 개정한 후에는 직급별 구분을 없애고, 시간당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기존 시간당 20~50만원, 총액한도가 30~70만원이었던 것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표에는 여전히 직급별 구분을 두고, 차등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실태였다.

또 사례금 총상한액도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총상한액을 넘는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특별2급의 경우에 1시간 지급액을 30만원으로 하고 초과 시간 지급액은 20만원으로 총 50만원을 지급,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5만원을 더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일반1급(총 강의2시간 기준 35만원), 일반2급(총 강의2시간 기준 22만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 각각 5천원, 4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간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강의 원고료 지급도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강동길 시의원은 "인재개발원측에 최근 지급했던 원고료 지급실태를 전수 조사해 재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사례는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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