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절반 이상 경감된 형태로 처분
사립학교 ‘제 식구 감싸기’ 실태 심각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선 시의원은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 적발 후, 규정에 맞게 징계조치를 내려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일 시교육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사립학교 징계처분 및 실제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 119명의 비위·비리를 적발, 각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파면 16건, 해임 10건, 정직 16건, 강등 1건, 감봉 35건, 견책 40건, 계약 해지 1건 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경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최선 의원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같은 유형의 비위·비리를 저질러도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시 교육청은 법무·송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를 실행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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