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이상 50명 이하 단체, 시설, 모임은 신청 가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 강사가 직접 신청지로 찾아가는 주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1월까지 관내 단체, 모임 등 주민을 대상으로하며, 신청 대상은 15명 이상 50명 이하 단체, 시설, 모임 등이다. 
신청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신청자별 맞춤형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동네방네 인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인권도시 구로’를 위해 지난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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