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시민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마련 촉구

박기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박기재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않는 서울 시정을 비판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은 수십 년 간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는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남산고도지구로 지정, 건축 시 높이 제한을 받는다. 남산고도제한을 통해 서울시민이 쉽게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남산고도지구 내의 건물들은 초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여 남산을 조망할 수 없다.

서울시의 행정으로 인해 규제는 받고 있지만 어떠한 편의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며, 원래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은 공원이며, 공원은 다른 시설에 비해 면적이 넓고, 사유지 비율이 높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는 40.28㎢이며, 토지보상비로 약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선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까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기재 시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모아 국토위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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